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자격시험 응시 유의사항 및 응시자제권고 안내

  • byFTA원산지 아카데미
  • 등록일2021-07-22
  • 조회수2,359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사전·사후방역과 체온 모니터링,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당일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수험자 응시제한 안내
ㅇ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 등 "응시권고자제대상"은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미응시 시 응시료 100% 반환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자격시험 공고문 참고)


2. 수험자 당부사항 안내
ㅇ 시험 당일 수험생 및 운영인력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ㅇ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대비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라며,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시험장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분확인을 위한 감독관의 요청시에만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에 협조바랍니다.(여분 마스크 지참)

발열 및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수험자는 응시 자제를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반드기 시험 전 감독관 및 운영인력에게 알려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에 따라 시험당일 격리고사장에서 응시를 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응시자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시험관계자의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불 안내 >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증상 또는 검사 등 응시자제 권고대상에 해당하는 수험자가 부득이하게 시험응시를 못하는 경우 제29회 원산지관리사 제14회 원산지실무사 시험에 한해 100%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 응시자제권고대상 미응시 확인서(첨부파일), 입증서류(자가격리 통지서 등)

ㅇ 제출기한 : 2021.08.25(수) 까지

ㅇ 제출방법 : 이메일 ftaedu@origin.or.kr (메일 제목 : '응시자제 권고대상 미응시 확인서 제출'로 작성)


* 응시자제 권고대상

대상증빙
1. 당일 고사장에서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흠기 증상이 있는 수험자당일 확인서 징구
2.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

검사결과 통보문자 (검사기준일 : 8.20(금)~8.22(일))

3. 자가격리자자가격리통지서 또는 확인서 등 입증가능 서류
4. 확진자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확인서 등 입증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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