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1. 회차 : 28회차
  2. 시험일 : 2020-09-19
  3. 접수기간 : 2020-08-14~2020-09-02
  4. 응시료 : 50,000원
  5. 합격자발표일 : 2020-10-16
  6. 이의제기시간 : 2020-09-21~2020-09-23

 

제28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국가공인번호 : 관세청 제20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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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시험일자합격자발표
    8-14-(금) 09:00 ~ 9-2-(수) 18:00까지, 14일간9- 19-(토)10- 16-(금)


    2- 시험장소

    서울①서울②대전부산

    가락중학교

    (접수마감)

    구일중학교

    (접수마감)

    충남여자중학교

    (정원 300명)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정원 400명)

    ▶[서울①]가락중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45(지하철 8호선 송파역 1,2번 출구, 도보 약 7분)

    ▶[서울②]구일중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90-133(지하철 1호선 구일역 1번출구, 도보 약 5분)
    ▶[대전]충남여자중학교: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68(지하철 오룡역 7번출구, 도보 약 7분)
    ▶[부산]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80번길 5 (부산1호선 초량역 1,3번 출구, 버스이용)
    ※ 시험장별 정원 초과 시, 응시접수가 자동 마감되므로 다른 시험장으로 선택하시어 응시바랍니다-
    ※ 시험장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등 협조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
        (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공간 부재로 인한 지각, 인근 주택 민원 등)을 고려해 드릴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교시시간시험과목문항수
    111:00~13:00 (120분)
    FTA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
    각 25문항
    (총 100문항)

    ※쉬는시간 없이 진행
    ※입실시간: 10:30까지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인 2020년 8월 12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협정문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응시대상: 제한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5-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8- 14-(금) 09:00~ 9- 2-(수) 18:00까지
    ※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단, 접수마지막날에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17시까지 진행 바랍니다)

    나- 응시료: 50,000원
    계좌이체(가상계좌 부여,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카드결제
    결제모듈(이니페이)은 Internet Explorer에서만 설치/실행 가능

    ※자정에 임박하여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기한 마지막 날에는 오후10시전까지 입금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입금 시 자동 접수 취소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로그인 
     본 게시글 하단 "시험신청" 클릭 → 정보입력 → 고사장 선택 후 "결제하기" 클릭
       (※ 시험접수후  "마이페이지"에서  "시험신청내역 확인"바랍니다)

    라- 시험신청 유의사항

    1)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형태)로 첨부
    2) 주소 및 연락처는 시험관련 안내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3) 응시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간내 입금 하지 않으시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응시료 납부 기간을 지나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어 입금이 불가합니다-
    4)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분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 되지 않습니다-)
    5) 신청하신 현금영수증 정보는 수정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확인: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마- 접수취소 및 환불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취소" 클릭
    ▷환불적용률
    - 접수기간중
    (8월14일~9월2일)100% 환불 
    - 시험5일전까지(9월3일~9월14일)부분환불*(24,900원) 
    - 시험4일전부터(9월15일~)환불불가  
      ※ 환불불가기간 중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 접수한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바- 수험표 교부: 9- 15-(화) 13:00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수험표" 클릭
    ▷수험표는 시험전일까지 재출력 가능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 수험자 편의지원 신청서 및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편의지원 제공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6- 가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 

    가- 가답안 공개: 9- 21-(월)
    나- 이의제기: 9- 21-(월) ~ 9- 23-(수)
    - 신청방법 : 본 홈페이지 → 로그인 
     자격시험 → 시험이의제기 게시판에 실명 접수
    이의제기제도 안내
    이의제기 제도는 시험 종료후 가답안에 있을 지 모르는 오류 발생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정정하고 채점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제도 자체가 없는 주관단체도 많지만, 이런 취지로 우리원은 이의제기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답안을 모두 정정하거나 개별적으로 해설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이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출제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최종 확정답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 최종정답 공개: 10- 12-(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7-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발표: 10- 16-(금) 13:00
    나- 점수조회: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시험명 클릭 → "성적정보" 확인
    다- 합격확인증: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합격" 클릭 후 출력
    라- 자격증 발급: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시험명클릭 → 하단 "자격증" 버튼 클릭
    - 발급수수료: 5,000원 
      
    ※ 계좌이체(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카드결제

    8- 수험자 유의사항

    1)시험당일 10:30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 시험당일 부착
    2)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휴대폰 사용 불가)
    5)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0:30까지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만 허용
    10)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 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 중 부득이하게 화장실 이용을 원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도움요청

    1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 (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지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문의처: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  ftaedu@origin-or-kr

    고사장별 시험접수

    원하시는 고사장에 시험접수를 해주세요.
    고사장명 주소 접수/정원 상태
    등록된 고사장이 없습니다.

    시험장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등 협조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 (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공간 부재로 인한 지각, 인근 주택 민원 등)을 고려해 드릴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사장 위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