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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사소개
- HOME 자격시험 원산지관리사소개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의거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가능 -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근무
- 원산지충족여부확인ㆍ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 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 수출까지의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업무 담당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한 전문인력
-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 FTA 특혜관세 혜택 향유
-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효과 분석
- 글로벌 생산, 조달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 법적 근거
-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이며,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하였였습니다. (공인번호 : 관세청 제2018-1호) - 한-EFTA FTA,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 원산지관리 및 검증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기업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원산지관리사)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 7 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1 호 다목 , 2 호 나목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 17 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 2 항 2 호의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 *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 임 .
-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 : 2012 년 12 월 27 일 원산지관리사 재공인 : 2018 년 10 월 5 일
- 자격정보
- 자격명 원산지관리사
자격의 종류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0-0438
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자격발급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검정(응시)료 50,000원
검정(응시)료 환불규정 접수마감 전까지 100%환불
접수기간 이후 부분 환불(24,900원)
시험 4일 전부터 환불 불가
합격 후 보수교육비 30,000원
*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 매 3년 유효기간 전 보수교육 이수 시 3년이 연장됩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 5,000원
- 원산지관리사 수요처
- 원산지관리사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원산지관리사 수요처 수요분야 원산지관리사 직무 대기업 - 구매 및 해외영업전략부서 / 생산경영전략부서
-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ERP 원산지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무역 및 물류회사 - AEO 인증 (원산지분야)
- 원산지리스크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가격전략협회 및 공공기관 - 회원사 및 중소기업 지원
- FTA 활용 전략기획 - ※ 원산지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생산 및 구매전략,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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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 - ○ 시험과목 및 문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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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교시 과목
(문항수)출제분야 1 교시
(120분)FTA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
ㆍFTA 관세특례법
ㆍ원산지증명 제도
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ㆍ원산지 조사
ㆍ원산지 사전심사
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품목분류
(25 문항)ㆍHS 품목분류제도
ㆍ관세율표 통칙
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원산지결정기준
(25 문항)ㆍ원산지개요
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
ㆍ일반기준
ㆍ품목별기준 등수출입통관
(25 문항)ㆍ관세의 개요
ㆍ관세법 일반
ㆍ수출입통관
ㆍ보세구역관리
ㆍ보세화물관리 등 -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합니다.
- ○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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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마감 후 시험 4일전부터 100% 환불 (50,000원) 부분 환불 (24,900원)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