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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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육과정온라인과정에서 "화면 녹화 또는 캡쳐 프로그램이 실행 중" 오류 발생시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에러코드 1002는 캡쳐 기능 차단 프로그램을 감지하는 경우 노출되는 메시지 입니다 .

    콜러스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는 캡쳐 프로그램 차단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재생될 때 캡쳐 프로그램의 동작, 혹은 비정상적인 접근이 확인될 경우 영상 자체의 재생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생 불가 문제를 장애로 오인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기능임을 알려드리며

    캡쳐 프로그램은 OS의 기본 번들로도 제공되고 있으니 사용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러코드와 함께 아래 프로그램 명이 뜨는 경우 해당 페이지 하단의 브라우저를 참고하셔서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chrome remote desktop이나, Zoom, Steam, 비메오 리모트콜앱, gamebar ,zoom scheduler" 등 캡쳐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제거하기]

    주소 표시 줄 오른쪽에서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찾은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아이콘을 클릭하고 Chrome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컴퓨터에서 Chrome을 엽니다.

    2.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더보기 다음 도구 더보기 다음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할 확장 프로그램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4. 삭제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chrome_webstore/answer/2664769?hl=ko


    해당 메시지 혹은 유사한 팝업으로 인해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또한 크롬 브라우저를 닫고 IE나 타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증상이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증상은 크롬 브라우저가 아직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있어 이 실행 상태를 완전히 OFF 해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설정>고급>시스템에서 해당 설정을 OFF한 뒤 크롬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재시도 합니다. (IE를 포함한 타 브라우저에서도 테스트 바랍니다.)


    상기 절차를 완료하시면, 오류 없이 온라인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Q

    교육과정온라인과정의 수료기준과 수료증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온라인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의 세 조건을 모두 이행 후

    관리자의 검토 이후 수료 처리됩니다.

    (관리자 검토에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1. 학습진도율(수강률) 80% 이상

    2. 수강하신 온라인 강의의 설문 완료

    - 설문 참여 방법: 마이클래스 → 수강 강의 선택 → 좌측 '설문' 메뉴 클릭

    - 설문 참여 기간: 학습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 성취도 평가 통과

    (현재 성취도 평가의 도입 초기로, 부득이하게 수동수료처리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동수료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온라인교육 과정 소개 참조

    각 강좌별 성취도평가링크 및 QR CODE로 접속가능합니다.

    - 통과기준: 총 10개 문항중 6개 이상 정답시 통과

    - 재시험기회 부여 (최초 미통과시 재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3가지를 완료하시면 온라인과정 수행사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수료 처리가 된 후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과정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 A

    수료증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아래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ㅇ [내 강의실 > 증명서발급] 메뉴의 [수료증] 탭

  • Q

    교육과정교육과정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인정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A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YES FTA 전문교육의 교육과정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인정점수는 아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소개 > 교육과정] 메뉴

    참고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자는 별도의 교육인정점수 필요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정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 Q

    FTA 상담사례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A

    사후검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관세법」상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 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Q

    FTA 상담사례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A

    원칙적으로 수출 전이나 수출(선적)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 추가적인 발급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소급발급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관발급을 규정하는 다음의 협정들은 모두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인도 CEP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중국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RCEP


  • Q

    FTA 상담사례베트남에서 발행한 한-베트남 FTA에 수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되나요?

  • A

    베트남은 ’23.7.1(토)부터 원산지증명서상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이 전자적으로 날인되고 있으나 수출자 서명은 전자적으로 날인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e-C/O시스템 및 한-베 EODES 운영과 별개로 베트남 발행 C/O에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수 기재되어야 하며,

    서명은 C/O를 인쇄한 후 수기로 서명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출자의 수기서명이 누락된 C/O는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 서명이 누락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 Q

    FTA 상담사례푸에르토리코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원산지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 A

    한-미 FTA상 미합중국의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0개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2)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그리고

    3)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미합중국의 한-미 FTA 적용영역과 원산지부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Q

    FTA 상담사례외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6개월간 보관 후 수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보관된 외국물품은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FTA 상담사례자유무역지역에 보관중인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중인 내국물품은 2023년 4월 3일 제정된 지침에 따라 국외 반출신고시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비거주자를 대신해 하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하기 증빙서류를 기초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등 절차는 일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 3호의3 서식)

    ②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③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제1호(반입내역) 및 제2호(반출내역)에 따른 재고기록 등 반출입 물품간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Q

    FTA 상담사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른채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실 확인 후 다시 취득하였는데, 인증이 만료된 기간동안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게 인정되나요?

  • A

    한-EU FTA의 경우 인보이스 건당 6,000유로가 넘는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어진 기간동안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한 즉시 관할세관에 수정통보서를 제출하고, 수입자에게 오류내용을 통보한 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재인증) 이후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 할 수 있습니다.

    (* 한-EU 관세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수출 후 인증수출자 취득하여 소급 발급 가능)




  • Q

    FTA 상담사례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관련 원산지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농림축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FTA 활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 인정서류에 대하여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없이 해당 서류를 제공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를 편리하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 각 품목의 상세내역 확인 :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889385

  • Q

    FTA 상담사례지하수, 수돗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산지확인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지하수, 수돗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 투입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의 서류가 있습니다.


    - 지하수를 국내에서 채수(採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 등)


    -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추출되었다는 입증 서류, 공급내역자료(예시 :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 등)

  • Q

    FTA 상담사례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도 원산지 판정 관련 서류를 구비 및 보관해야되나요?

  • A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 되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를 보유한 것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개별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원산지 소명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후 원산지 검증 등을 통해 추징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관서류 목록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①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②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 Q

    FTA 상담사례유상사급으로 물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TA를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하기 그림과 같이 발주사가 임가공업체에 유상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후, 임가공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를 유상 사급 거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자재를 유상 사급받는 임가공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한 후,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사는 임가공업체로부터 완제품을 납품 받으면서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가공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할 때, 유상사급 원재료뿐만 아니라 임가공업체가 직접 매입하는 원재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임가공업체가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Q

    FTA 상담사례무상사급으로 물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TA를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하기 그림과 같이 발주사가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원재료를 지급한 후, 임가공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를 무상사급 거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판정은 원자재의 매입근거를 추적하여 제조 및 가공 전의 물품(원재료)과 원산지 지위에 따라 판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가공업체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 의무가 없으며, 원자재를 무상사급 하는 발주사가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사가 충분가공원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가공업체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임가공업체가 추가로 직매입한 원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사가 원산지 판정 및 FTA 근거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임가공업체는 직매입한 원자재의 정보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Q

    FTA 상담사례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협정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A

    하나의 국가에 대해 복수의 FTA가 체결된 경우에는, FTA간 세율 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적용 받은 FTA를 배제하고 다른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2조의3에 따른 보정·수정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FTA 상담사례거래처인 수입업체에서 수출신고한 HS CODE와 다른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 A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가 상이하거나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명과 송품장상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협정 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협정 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HS CODE 모두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협정 상대국 HS CODE에 대해서만 역내산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추후 협정 상대국에서 HS CODE를 수출국 HS CODE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협정 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는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① (현지)수입신고필증

    ② 품목번호 확인서

    ③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④ 협정 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⑤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Q

    FTA 상담사례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려 합니다. 적용되는 3가지 FTA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나요?

  • A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21건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부 국가는 복수 FTA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수 FTA가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FTA가 있다면 해당 FTA를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수입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FTA가 없다면, 수출자가 적용가능한 FTA별로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관세실익이 가장 높은 FTA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 – [세계HS] – [HS비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HS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하신 후, 해당되는 품명을 선택하시면 수입국에서 적용될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FTA를 선택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 Q

    FTA 상담사례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도 원재료의 가격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요?

  • A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재료의 가격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번미변경 원재료가 투입되어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되는 세번미변경 원재료의 가격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Q

    FTA 상담사례국내에서 B/L을 양도받음으로써 수입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와 최종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적용하려는 협정상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수입자와 최종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상이하더라도 국내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거래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Q

    FTA 상담사례프랑스에서 제조된 물품을 독일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조건 없이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베트남 등 RCEP 회원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없이 특혜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RCEP 협정에서는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RCEP 회원국 포함)를 비당사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예외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비조작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 RCEP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Q

    FTA 상담사례RCEP 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취급할 수 있나요?

  • A

    RCEP 협정의 경우,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역내산 원재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수취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Q

    FTA 상담사례RCEP 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차별 민감품목의 원산지 판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A

    RCEP 협정에서 민감품목이란 수입당사국이 RCEP 협정 부속서1 부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원산지 판정 대상물품이 민감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RCEP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외에 추가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이상 부가가치가 발생(DV20)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의 부가가치(DV20)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미만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의 최고가치 기여국



  • Q

    FTA 상담사례RCEP 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원산지 판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A

    우리나라는 RCEP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관세차별이라고 부르며, 일부 회원국은 민감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품목과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차별 일반품목은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PE 물품)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PE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가공 이외의 추가공정이 이루어졌다면 수출당사국이 원산지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원산지 재료의 최고가치를 기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PE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HS 6단위별로 정해진 PSR을 충족하면 수출당사국이 원산지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비원산지 제품으로 판정됩니다.






  • Q

    FTA 상담사례홍콩 소재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물품은 중국에서 생산 후 발송 될 예정입니다.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A

    FTA 체약 수출당사국 내 소재하는 수출자가 아닌 제 3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을 ‘제3국 송장’이라고 하며 제3국 송장이 발급된 경우에도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때에는 한-중 FTA에 따른 체약당사국인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게 되므로 비고란에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Q

    FTA 상담사례수출업체가 수입신고 되는 날로부터 1달 이후에 인증수출자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증수출자 취득 이후 소급해서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 A

    수출가격이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나 EU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미지정되어 있을 시, 먼저 일반 세율로 통관한 후(관세를 납부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 협정관세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 당시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일반 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FTA 협정 관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며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면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FTA 상담사례한-EU FTA 활용 시 프랑스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삽입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을까요?

  • A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하여야 하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은 한-EU 협정에서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되는 상업서류 : 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 Q

    FTA 상담사례여러 수출 건에 대해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의점이 있을까요?

  • A

    최초 수출 당사국에서 중간 경유 당사국으로 수출 후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최종 수출국으로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서 상의 전체 수량 범위에서 분할하여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RCEP 협정에서는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RCEP 협정문 제3.19조 1항 마호>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러므로 원본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 Q

    FTA 상담사례연결 원산지증명서는 무엇인가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현재 발효된 FTA 협정 중 한-아세안 FTA, RCEP 협정에서만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TA 협정에서는 기본 원칙인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다자간 FTA 협정에서는 경유국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 수입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 적용 요건은 협정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RCEP 협정문 제3.19조>

    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그 진정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결 원산지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정보요건)에 따른 원산지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⑤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연결 원산지증명상 정보는 원산지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 제2항>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한다.



  • Q

    FTA 상담사례수입국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가 상이하거나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명과 송품장상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로 HS CODE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 CODE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협정 상대국 HS CODE에 따라 역내산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HS CODE로 추가 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해당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원산지증빙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협정 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는 협정 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① (현지)수입신고필증

    ② 품목번호 확인서

    ③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④ 협정 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⑤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Q

    FTA 상담사례프랑스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이탈리아에 소재한 이탈리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한-EU FTA 협정은 상품 무역과 관련된 양 당사자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EU 역내에 있는 한 EU 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한-EU FTA 협정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EU 역내 수출자(이탈리아 수출자)가 EU 원산지 제품(프랑스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Q

    FTA 상담사례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신고문안상에 원산지가 ‘EEC‘, ‘Europe’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 A

    관세청에서는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처리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다음 범위의 원산지표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ㅇ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ㅇ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표기

    ㅇ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ㅇ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 UE : 스페인 (Union Europea), 프랑스 (l'Union europeenne), 이탈리아 (dell'Unione europea), 폴란드 (Unii Europejskiej), 포르투칼 (Uniao Europeia), 루마니아 (Uniunii Europene), 말타 (tal-Unjoni Ewropea)

    - ES : 라트비아 (Eiropas Savienības), 리투아니아 (Europos SąWjungo)

    - EE : 그리스

    - EC : 불가리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또한, ‘원산지 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예) EEC/Germany, Europe/FR/EU


    그러므로 신고문안에 단순히 ‘EEC’, ‘Europe’ 등 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원산지 표기를 병행하여 기재하도록 수정이 요구됩니다.


  • Q

    FTA 상담사례유럽에서 수입된 물품을 B/L 분할을 통해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입신고 하는 경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적용시 문제가 없을까요?

  • A

    한-EU FTA 협정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일 운송서류상 물품 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시 B/L 분할을 통해 3건으로 나누어 6,000유로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통해서만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Q

    FTA 상담사례한-EU FTA에서 6,000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000유로는 어떤 금액 기준인가요?

  • A

    한-EU FTA 협정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 상 6,000유로 초과 여부 기준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 송부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수출자는 송품장의 원산지 신고문안 중에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과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수입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송품장 상에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의 가격만을 합산하여 6,000유로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6,000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Q

    FTA 상담사례수출업체가 소재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물품이 제조되어 수입되는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FTA 체약 당사국 내 소재하는 수출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을 ‘제3국 송장’이라고 하며, 제3국 송장이 발급된 경우에도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 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FTA 체약 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 간의 거래에서만 인정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체약 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협정별 ‘제3국 송장’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FTA 상담사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이후 회사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 A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이후 인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변경신고를 하거나 새롭게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 변경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변경신고 사항 –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관장에 신고]

    ① 상호

    ② 주소

    ③ 대표자성명

    ④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신규 인증 취득 필요]

    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ㆍ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②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 Q

    FTA 상담사례원산지확인서 상 발급번호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그리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 A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 상 발급번호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추후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등을 관리하게 되므로 해당 발급번호를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Q

    FTA 상담사례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 ‘포괄증명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A

    ‘원산지 포괄증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되어 선적되거나 수입되는 동종동질 물품에 대해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포괄증명’은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사용하는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HS CODE(6단위)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명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 규격이 다른 경우에도 동종동질물품으로 보아 포괄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명에 세부규격을 상세히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규격과 동일한 품목만 동종동질 물품으로 간주합니다.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 물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포괄증명기간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포괄증명기간에 반드시 선적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선적되지 않는 물품은 적용을 배제합니다.


    또한, ‘원산지 포괄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포괄증명이 아닌 경우 ‘수량 및 단위'는 수출입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 Q

    FTA 상담사례원산지증명서 발급 승인이 완료된 후 인쇄를 하려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인쇄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 A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이 1회만 출력되므로 출력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양면 인쇄를 하여야 하며 뒷면(OVERLEAF) 출력물 앞에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등이 인쇄되도록 출력하여야 합니다. 양면으로 인쇄할 때에는 책장 넘기듯이 앞, 뒷면이 인쇄되어야 하므로 프린터의 용지 투입 방향을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뒷면(OVERLEAF)을 3장 출력하고 반대편에 인쇄되도록 용지를 프린터에 투입한 후 ‘사본인쇄'를 하여 출력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방향에 문제가 없는 경우 ‘앞면 출력’을 클릭하면 차례로 Original, Triplicate(한-인도 CEPA의 경우 Quadruplicate도 출력)을 출력합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는 Original(원본, 수입자 보관), Duplicate(2부본, 발급기관 보관), Triplicate(3부본, 수출자 보관)으로 총 3건이 발행되며 한-인도 CEPA는 Original(원본, 수입자 보관), Duplicate(2부본, 발급기관 보관), Triplicate(3부본, 수입자 보관), Quadruplicate(4부본, 수출자 보관)으로 총 4건이 발행됩니다.

    그 중 Duplicate(2부본, 발급기관 보관)는 세관 보관용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 Q

    FTA 상담사례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전달받았는데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 수량이 상이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적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 A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경미한 하자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하자는 오타가 대표적이며 원산지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INVOICE 등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서는 다음의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① 포장수량이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을 판단하고 초과분은 협정관세 미적용)

    ② HS CODE가 물품과 상이하거나 기재 하지 않은 경우

    ③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가 있는 경우

    ④ 중량단위가 상이하거나 실제 중량과 원산지증명서 중량이 상이한 경우 (①에 준하여 처리)

    ⑤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에 대한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⑤ 원산지증명서상 상업송장 번호 및 일자와 수입자가 제출한 상업송장의 번호 및 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⑦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⑧ 인장이 다른 경우

    ⑨ 증명 발급지 또는 발급 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 Q

    FTA 상담사례물건의 통관이 완료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FTA 협정관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A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③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

    ④ 경정청구서

    ⑤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각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