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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YES FTA 전문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수료증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아래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ㅇ [내 강의실 > 증명서발급] 메뉴의 [수료증] 탭
교육과정YES FTA 전문교육의 교육과정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인정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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