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근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운영방향
  •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대면,비대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업종별 교육 등 복합적인 구성의 교육과정
  •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현업 적용성 확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 FTA 활용을 위한 순차적 연계교육 과정 구성
    기초(FTA 첫걸음) → 각론(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6개 과정) → 심화(FTA 활용,FTA 활용 및 검증대응 전략) 단계의 교육과정 구성
운영형태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소수 정원의 집합교육 운영
    교육과정별 15명 내외로 정원 구성
  • 교육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집합교육 운영
    대도시 뿐만 아니라 교육 수요가 있는 소도시에도 교육과정 개설
  •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산업별, 공급망별 교육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방문교육
  • 시공간 극복을 위한 온라인교육 운영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상관없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이러닝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