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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증수출자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Q1>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기업이고,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제출 할 필요 없는 거죠?
Q2-1> 세번변경 기준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소명서> 항목 중5.물품가격 => 가격조건 => 공장도 가격(EXW) [ ] 본선인도가격(FOB)(=공장도 가격+국내 운송비 포함) [ ] 둘 중 하나에 체크하라고 하는데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도 체크해야 하나요?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만 체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Q2-2>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도 가격을 체크해야 한다면 한-EU협정의 경우엔 공장도 가격으로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Q3> 원산지 소명서 중 13. 가격(수량/가격)은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만 기재하는 건가요? 즉,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엔, 13. 가격(수량/가격)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과정 수행사 스카이브릿지입니다.
Q1. 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Q2-1,2. 세번변경기준일 때도 물품가격(공장도 가격 또는 본선인도가격)은 체크하셔야 하며, EU인 경우 공장도 가격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Q3.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가격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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