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통칙 이해하기]협정별 HS Code는 8473.30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등록일2022-07-20 13:36:40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젠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신제품 Tainer(동영상등 대용량 데이터 백업 및 클라우드 업로드 장치)의  HS Code는 8473.30,  주요 수출대상국은 EU,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중국, 호주, 아시아 국가입니다.  Q1 : EU 의 경우, 6천 유로 이상 수출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해야함.  그러나, HS Code가 8473.30인 경우 관세율이 0%라, 인증수출자 취득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함 => EU의 경우 HS Code 8473.30로 수출하면, 6천 유로 이상 수출하는 경우라고 해도, 인증수출자 취득 없이 바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Q2 : EU뿐 아니라.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기타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HS Code 8473.30로 수출하는 경우, 위 국가들 중에서 인증수출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와 EU처럼 취득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을 알려주십시오
Yes FTA 교육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온라인과정 수행사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입니다.


Q1,Q2 인증수출자 취득은 FTA 혜택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출과는 무관합니다. 즉, 물품의 금액과 상관없이,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0
clouzen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질문의 전제는 FTA 혜택을 받고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 HS Code 8473.30 제품을 6000 유로 이상  EU와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품목별 인증수출자 없이 수출해도 무방한가요? 



=> 위 질문에 대해

1) 집합과정 수업을 하신 관세사분은 "HS Code 8473.30 제품이라해도, 6천유로 이상 수출하는 경우엔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라고 답변하셨고, 

2) 1380 관세사분은 "8473.30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없이 수출해도 무방
"하다고 서로 다른 답변을 주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HS Code 8473.30 제품을 미국, 캐나다, 일본(RCEP), 중국, 호주, 한-아세안 FTA로 수출할 때, 이들 국가중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후 수출하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알려주세요.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