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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과정 수행사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입니다.
Q1,Q2 인증수출자 취득은 FTA 혜택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출과는 무관합니다. 즉, 물품의 금액과 상관없이,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질문의 전제는 FTA 혜택을 받고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 HS Code 8473.30 제품을 6000 유로 이상 EU와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품목별 인증수출자 없이 수출해도 무방한가요?
=> 위 질문에 대해
1) 집합과정 수업을 하신 관세사분은 "HS Code 8473.30 제품이라해도, 6천유로 이상 수출하는 경우엔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라고 답변하셨고,
2) 1380 관세사분은 "8473.30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없이 수출해도 무방"하다고 서로 다른 답변을 주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HS Code 8473.30 제품을 미국, 캐나다, 일본(RCEP), 중국, 호주, 한-아세안 FTA로 수출할 때, 이들 국가중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후 수출하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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