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 강의후 수업내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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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6-29 15:44:50
수업내용 복습 후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원산지 기준 결정시 세번변경기준에서 역내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완성품이 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라는 기준을 들었습니다.만약 협약 기준에서 CTH를 적용하여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자재의 HS CODE가 4자리 단위로 다르다 한다면 그 비원산지재료가 차지하는 최소허용비율이 10%가 넘더라고 하더라도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세번변경 기준이 최소허용비율보다 상위 적용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다시말해 세번변경기준이 만족한다면 최소허용비율이 안맞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FTA 교육지원센터

안녕하세요? YES FTA 교육지원센터입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적용 후 충족이 안되었을 경우 특례(보충)기준인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된 경우,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엄격하여 물품이 비원산지가 된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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