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교육상품 환불 안내 >
환불가능 조건 1) | 환불금액 |
계약체결일 ( 서비스 이용 가능일) 7일 이내 및 전체차시 20% 이내 수강 시 | 수강내역이 없을 경우 : 수강료 전액 수강내역이 있을 경우 2) : 수강료에서 위약금과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 3) |
1) 환불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실제로 차시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차시를 재생하였다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환불금액 : 수강료 - 위약금(수강료의 10%) - 공제금액(수강료 X (수강한 차시 수 / 전체 차시 수)
환불예시) 온라인 강의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3차시까지 수강하였을 경우
☞ 환불가능 : 수강료 30,000원 - 위약금 3,000원 - 공제금액 7,500원 = 19,500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경과
☞ 환불불가
< YES FTA 교육상품 환불 안내 >
YES FTA 전문교육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대표 : 김일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야탑동)
TEL : 031) 600-0701~3
FAX : 031-600-0704
사업자등록번호 : 211-82-16919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3-성남분당B-0921호
과정 소개
본 강좌는 6월 30일(금)까지 운영되므로 강좌 결제 전 확인 바랍니다.
잔여 학습일정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 031-600-0745~6)
※ 교육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단, 접수 및 결제 관련된 기능은 모바일에서 작동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1. 학습기간: 50일
2. 총 차시 수: 24차시(4과목)
3. 차시당 학습시간을 180분으로 제한(한 차시는 평균 60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4. 수강취소
- 결제 이전: 재수강 신청하거나이메일(ftaedu@origin.or.kr)로 수강취소 요청하시면
바로 처리 해드리겠습니다.(아이디, 성명, 수강신청 한 과정명 반드시 기입)
- 결제 이후: 환불기한 내에 직접취소 가능하며 아래 [8. 환불규정]을 참고하시어 환불금액을 확인하신 후,
환불 요청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하시면 빠른 시일 내로 환불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5. 수료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 진도율 = (총 교육이수 시간 수) / (총 차시 시간 수) * 100
6. 환급과정여부: 이 과정은 비환급과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환급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7. 화면해상도
- 현재 저희 콘텐츠는 [1280*768] 이상의 해상도에서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그 미만의 해상도에서는 콘텐츠 화면 하단 부분이
다소 잘려 보이실 수 있으나, 마우스로 창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8. 환불규정
및 전체차시 20% 이내 수강 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 3)
1) 환불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이용자가 실제로 차시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차시를 재생하였다면 수강한 것으로 간주
3) 환불금액 : 수강료 - 위약금(수강료의 10%) - 공제금액(수강료 X (수강한 차시 수 / 전체 차시 수)
ex) 온라인 강의 : 14.4만원, 24차시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2차시까지 수강하였을 경우
☞ 환불가능 : 수강료 144,000원 - 위약금 14,400원 - 공제금액 12,000원 = 117,600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5차시까지 수강하였을 경우
☞ 환불가능 : 수강료 144,000원 - 위약금 14,400원 - 공제금액 30,000원 = 99,600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경과 5차시까지 또는 7일이내 6차시까지 수강하였을 경우
☞ 환불불가
♣ 과정 설명 ♣
▷ 목 표
- 이 과정은 FTA 무역환경 하에서 관세특혜와 이윤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FTA 원산지관리 핵심인재” 양성하기 위해 이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 학습 내용
통관
- 관세법 일반
- 통관
- 수입통관절차
- 수출통관절차
- 보세제도
- 인코텀즈 및 운송서류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 원산지결정 특례(보충)기준
-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및 법령
- FTA 개요
- FTA특혜적용요건
- FTA 관세특례법
- 원산지증명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조사 및 사전심사
- 불복신청
- 동ㆍ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
- 석유화학공업제품
-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 금속과 기계 및 기기
- 운송기계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