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관세청 「원산지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관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 특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원산지사전심사제도」홍보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대표 : 김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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