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관세청 「원산지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관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 특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원산지사전심사제도」홍보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대표 : 김일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야탑동)
TEL : 031) 600-0701~3
FAX : 031-600-0704
사업자등록번호 : 211-82-16919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3-성남분당B-0921호